이런경우 새옷이라고 할수록 있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런경우 새옷이라고 할수록 있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우수미
  • 조회수 : 2,482회
  • 작성일 : 12-10-19 10:02:26

본문

중고사이트에서 새옷이라고 하여 구매를 했는데 프라다원단소재에 다림질을 했는데
새옷이라고 할 수있나요?또 환불을 요청했는데 중고상 원래 반품이 안된다고 하시며
왕복택비를 구매자부담으로 해야된다네요. 그리고 물건받고 환불해준다는데 이 절차가 맞나요?
저도 물건받지 않고 입금했는데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감스럽게도 중고제품 거래는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협의 진행 해야하며 협의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입은 부분이 입증가능하다면 소액재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8697 생활가전 박진우 2012-06-13
48696 통신 주솔지 2012-06-13
48694 기타 김관웅 2012-06-13
48693 기타 김관웅 2012-06-13
48692 식음료 양미자 2012-06-13
48691 기타 엄혜정 2012-06-13
48690 기타 우영주 2012-06-13
48689 식음료 이상규 2012-06-13
48688 기타 이지혜 2012-06-13
48686 서비스 이치섭 2012-06-13
48685 휴대전화 박은영 2012-06-13
48681 생활용품 변기연 2012-06-13
48680 기타 최애경 2012-06-13
48678 기타 이명희 2012-06-13
48675 자동차 이윤희 2012-06-13
48674 기타 박소영 2012-06-13
48671 통신 이은석 2012-06-13
48669 서비스 황미연 2012-06-13
48668 통신 김인중 2012-06-13
48664 기타 김가은 2012-06-13
48663 휴대전화 최윤숙 2012-06-13
48659 기타 이범선 2012-06-13
48658 휴대전화 정유림 2012-06-13
48657 기타 이남주 2012-06-13
48655 휴대전화 정유림 2012-06-13
48654 금융 박미선 2012-06-13
48652 통신 이윤섭 2012-06-13
48648 휴대전화 이우현 2012-06-13
48647 통신 정진주 2012-06-13
48644 서비스 김수지 2012-06-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