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 귀책에 따른 계약미이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 귀책에 따른 계약미이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수정
  • 조회수 : 608회
  • 작성일 : 12-05-31 06:25:34

본문

어제 에어콘 구매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글 올린 사람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인터넷 쇼핑몰업 중 6)에 따르면 사업자 귀책에 따른 계약미이행시 손해배상 또는 계약이행을 하도록 되어있고요.

그보다 상위하는 전자상거래법 15조 1항에 따르면 청약일로부터 7일이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개정전문 취지에 따르면 이는 배송완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출고 또는 배송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바, 2주가 넘도록 설치가 되지 않은 것은 서울시에 창고를 소지하고 있는 업체가 출고(창고에서 꺼냄)조치 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입니다.

또한 동법 제 20조 1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자와 사업자는 고의 과실에 의한 소비자 피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너무 소비자 피해사례가 많아서 센터관계자님께서 잠시 글을 판단하심에 어려움이 있으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판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측은 해결을 강력히 촉구한 상태입니다. 더불어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2557 생활용품 황지윤 2012-06-29
52556 휴대전화 정동일 2012-06-29
52555 통신 강길선 2012-06-29
52554 생활용품 이봉기 2012-06-29
52553 서비스 김진희 2012-06-29
52552 생활용품 이봉기 2012-06-29
52551 해결&감사글 이병주 2012-06-29
52550 기타 이병주 2012-06-29
52549 서비스 유영묵 2012-06-29
52548 기타 김성률 2012-06-29
52547 식음료 김정배 2012-06-29
52546 식음료 김정배 2012-06-29
52545 서비스 최윤아 2012-06-29
52544 서비스 이기쁨 2012-06-29
52543 생활가전

처리

**
윤희성 2012-06-29
52542 휴대전화 장우정 2012-06-29
52541 서비스 장우정 2012-06-29
52540 기타 이설희 2012-06-29
52539 기타 원은영 2012-06-29
52538 기타 최현주 2012-06-29
52537 휴대전화 이민지 2012-06-29
52533 유통 김수연 2012-06-29
52530 기타 박철호 2012-06-29
52529 기타 박철호 2012-06-29
52527 휴대전화 박은하 2012-06-29
52526 digital 전홍준 2012-06-29
52525 생활가전 이성원 2012-06-29
52524 식음료 김동환 2012-06-29
52522 유통 신진아 2012-06-29
52521 휴대전화 우승진 2012-06-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