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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패키지 환불관련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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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진우
  • 조회수 : 147회
  • 작성일 : 12-05-30 1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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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패키지 계약내용과 맞지않아 환불건에대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직 처리가 되지않는데요?
이후에 조치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떻게해야 하나요.
소액재판을 신청하나요?
이런 여행사에 횡포에 엄청 화가나네요.
부탁드리겟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실질적인 법적 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잘 조율하여 협의를 통한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다만 그것이 안될경우 어쩔 수 없이 법적인 해결이 필요할 경우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해결을 할 것을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며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 것이며 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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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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