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지비택배이용-물건분실배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케이지비택배이용-물건분실배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윤후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2-05-15 11:01:08

본문

작년12월에 택배를보냈는데 배송중 물건이분실되 발송했던 물건의 보증서와 카드결제영수증-배상시 입금통장을 복사해줬는데 시간이 2개월정도걸린다해 기다리다
5월초부터 다시연락을했는데 케이지비콜센터에서는
본사처리내용은 물건발송을했던 순천영업소에서 배상을해야한다는 결론이내렸는데
아무리 전화를해도 그영업소에서는 연락이없고
콜센터에서는 그영업소로전화해서 해결을하라는데
이걸어떻게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작년에 해당택배를 이용해 중요한 서류를 보내셨는데 배송중 분실해놓고 책임회피하고 있어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0736 서비스 이애림 2012-05-14
40733 기타 권유미 2012-05-14
40729 기타 박지용 2012-05-14
40725 유통 이수진 2012-05-14
40723 기타 김수영 2012-05-14
40721 기타 김용환 2012-05-14
40719 휴대전화 신영민 2012-05-14
40717 기타 강민 2012-05-14
40716 휴대전화 설정원 2012-05-14
40714 자동차 신금실 2012-05-14
40713 기타 김창현 2012-05-14
40712 기타 최명성 2012-05-14
40710 기타 이은아 2012-05-14
40704 기타 오세인 2012-05-14
40703 서비스 이찬협 2012-05-14
40702 통신 정 우 현 2012-05-14
40701 digital 김범준 2012-05-14
40700 서비스 이찬협 2012-05-14
40699 기타 김수경 2012-05-14
40698 서비스

처리

**
이은솔 2012-05-14
40697 기타 정미애 2012-05-14
40696 생활용품 유세인 2012-05-14
40695 자동차 김기현 2012-05-14
40694 식음료 김문희 2012-05-14
40693 휴대전화 최승일 2012-05-14
40692 기타 김광식 2012-05-14
40691 기타 오정길 2012-05-14
40690 자동차 김기현 2012-05-14
40689 생활용품 유세인 2012-05-14
40688 통신 김인도 2012-05-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