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 ] 구몬 학습지의 부당한 해지 규정과 소비자 기만 사례를 제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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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세연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25-01-09 23: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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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성인이 되어 일본어 학습을 위해 구몬 학습지를 시작했지만, 해지 신청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부당한 문제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제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같은 피해를 겪는 소비자들에게 경각심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부당한 해지 규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 무시
구몬 측은 자체 규정이라는 이유로 해지 신청 후 2달 동안 학습지를 강제로 이용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예를 들어, 1월에 해지 신청을 하면 3월까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식입니다. 신청 시점이 1월 초든 말일이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거 구몬은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러한 규정에 대해 시정 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를 자체 규정이라며 소비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샘플 과목을 정식 과목으로 등록 후 비용 청구
저는 학습지를 신청하면서 국어와 과학 등의 과목을 단순히 샘플로 요청했습니다. 당시 담당 선생님께 여러 차례 “샘플 맞죠?”라고 확인했으나, “맞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샘플로 요청했던 과목들이 정식 과목으로 등록되어 비용이 청구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발견하고 고객센터와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해 문제를 제기하니 그제야 지부장으로부터 회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무책임한 태도
지부장에게 결제 내역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고소하겠다"고 말하자, “협박하는 고객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또한 처음 받은 답변도 부정확해 여러 차례 다시 확인 요청을 해야만 했습니다. 담당 선생님 역시 문제를 제기하자 카톡 답변을 무시하며 소통을 끊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4. 명확히 드러난 결제 문제
확인된 결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9월 1일 93,000원
9월 10일 128,000원
9월 27일 18,500원 (한문 2주 학습분)
10월 10일 128,000원
11월 11일 165,000원
12월 10일 165,000원
12월 31일 74,000원
샘플로 요청한 과목과 해지 요청한 과목의 비용이 포함된 상태로, 지부장이 제공한 내역과도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5. 공익을 위한 제보의 이유
이 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불만을 넘어서, 구몬의 부당한 운영 방식이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구몬의 해지 규정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태는 반드시 공론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보가 많은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합리한 관행이 시정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자료와 통화 기록, 결제 내역을 제공할 의향이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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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해당업체와의 부당계약에 대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