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조회 가입시 금융동의서 징구 여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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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상조회 가입시 금융동의서 징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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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민영미
  • 조회수 : 499회
  • 작성일 : 12-06-13 14:37:35

본문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집안 형제자매 4명(A,B,C,D)이서 계모임을 했습니다.
월3만원씩 별도통장(본인 D)에 입금하고
어버이날, 어른 생일, 병원비 등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때
함께 의논해서 지출하곤 했습니다.

A가 현대상조회에 가입 매월 3만원씩 계돈에서 가입하고
명의를 본인으로 했습니다.
통장명의와 상조회 가입자 명의가 다를경우
통장명의인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계돈이지만 나의 개인 통장에서 매월3만원씩 빠져 나가
처음엔 예금주 명의로 가입한 줄 알았습니다.
얼마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알아보니
아주버님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부터인가 계돈은 이체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 불입액이 99만원이지만 4명이 비율대로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1. 현대상조회에서는 예금주 동의없이 가입시켰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조회에서 가입자 명의나 예금주 명의가 같으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다를경우 예금주의 동의서를 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해약을 하려 하니 아주버님 동의 없이는 못해 준다고 합니다.
    이런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지출은 내 통장에서 나가고 찾는 것은 가입자 명의의 동의라니요.
    현재 현대상조회의 99만원 전체 계원 동의없이는 찾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줄 아오나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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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불만족스러운 업무형태와 서비스로 인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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