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주차장 차량 내 네비게이션 도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유료주차장 차량 내 네비게이션 도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재현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2-05-26 11:27:58

본문

제가 부천 소풍 내에 있는 뉴코아에 쇼핑을 하려고 건물 내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약 3시간의 쇼핑 후 차에 와보니.,
이런 내비게이션만 싹 없어진거에요.

그래서 뉴코아에 이런 저런 상황 설명을 하니 자기는 책임이 없고 건물주인 소풍이 책임이 있다고 책임을 전가하네요.

소풍역시 자기들 보험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하네요.

지하주차장에 카메라가 몇대 있지만 제가 세워둔 자리 바로 앞에 좌우로 달려있어서 주차장에 들어 왔을때 네비게잇ᆢ니 있는거는 확인이 되었지먀 도난 당하는거에대하여서는 사각지대여서 알 수 없다고 하네요.

주차장이 무료도 아니고 유료로 운영하고 주차장에는 입구에만 안내요원 한명 달랑세워 두고 카메라만 몇대 설치해 놓고 이렇게 대응한다면 너무 방관하는 자세가 아닌가요?

유료시설이면 도난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사각지대여서 알 수 없다고 자기들 책임 아니라고만 일관하는 뉴코아, 부천 소풍에 대하여 어떻게 배상을 받을 수가없나요?

이건 머 카메라가 잘 보이는곳에만 주차해야하는것도 아니고..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료주차장에서 도난당한 네비게이션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어 답답함을 느끼시겠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 주차장업에 차내의 소지품을 관리자에게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차내의 소지품만 멸실 또는 훼손된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니 참고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1344 통신 유인근 2012-05-16
41342 기타 정지희 2012-05-16
41341 식음료 최문희 2012-05-16
41339 휴대전화 방림 2012-05-16
41335 휴대전화 이정배 2012-05-16
41333 기타 정지희 2012-05-16
41332 기타 최기덕 2012-05-16
41330 휴대전화

처리

고발
김승연 2012-05-16
41329 기타 박정숙 2012-05-16
41328 자동차 강호철 2012-05-16
41327 기타 정준근 2012-05-16
41326 휴대전화 함주용 2012-05-16
41325 통신 박준현 2012-05-16
41324 기타 이신애 2012-05-16
41322 생활가전 이종원 2012-05-16
41313 통신 강은구 2012-05-16
41309 통신 박찬영 2012-05-16
41305 유통 변지여 2012-05-16
41304 휴대전화 우성주 2012-05-16
41299 유통 박미리 2012-05-16
41297 기타 우상진 2012-05-16
41292 기타 서동화 2012-05-16
41287 생활가전 강애란 2012-05-16
41285 기타 조영순 2012-05-16
41283 통신 김영찬 2012-05-16
41281 금융 노현서 2012-05-16
41279 자동차 박성순 2012-05-16
41278 기타 조영순 2012-05-16
41267 기타 손희진 2012-05-16
41266 기타 최문주 2012-05-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