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게임사이트 관련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피망게임사이트 관련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천기원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2-05-25 20:42:14

본문

저는 몇달전 피망사이트에서 게임을접한 한유저입니다.
게임을 위해 현금으로 결제를 하며 게임을 즐기고있는와중 갑작히 서비스 종료된다며 보상이고 뭐 하나없이
게임을 못하는 상황이되었습니다.
제가 하고싶은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도 현금을 결제하며 투자를 한것인데
자기네들은 미리 공지도하지않고 사람들 현금 결제할거 다하게 해놓고 갑작히 종료한답니다
미리 공지를 해주지도않고 사람억울하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게임에투자한시간도 돈도 다 날아가버린 상황입니다. 최소한이라도 1년내에 투자한 금액의 반이나  1/3이라도 돌려줘야하는거아닙니까?
어차피 돌려받는 금액은 그 사이트내에서만 사용할수있는것이라 자기들도 피해보는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익은 챙길대로 다 챙겨가면서 왜 게임을 이용하는사람만 피해봐야하는건지 억울해서 제가 한마디 적었습니다...
만약 그 사이트내에 다른게임을 이용하다 또 이런일이 일어나면 또 당해야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이트내에 현금이 5천원정도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없어졌더군요 운영자들한테 없어졌으니 알아봐달라 조치를 취해달라고 몇번을 문의했는데
돌아오는 글은 사이버수사팀에 신고하랍니다...
이런 현금이 없어지는 경우를 몇번이고 사람들한테 들어서압니다
이럴때 보통 다 돌려받았다고합니다 그런데 게임이 없어지는 판국에 돌려주겠습니까?
계속문의를 하다 열받아서 사이버수사팀에 신고했습니다
세상살다 5천원가지고신고해보긴 처음입니다. 얼마나 열받던지...그돈 안받아도 되니 자기네들이 얼마나 협조를 수사팀에하는가 그걸볼려고 했습니다...이런내용 참고하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게임을 현금결재를 하고 이용하던중 사전안내없이 갑자기 서비스 종료가 되어 황당하셨겠습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의하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단,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함.) 또한, 결제는 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콘텐츠업에 의거하여 사용일이 없으므로 조속히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할시 환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1217 기타 김현기 2012-05-15
41214 기타 송락형 2012-05-15
41209 기타

처리

반티
김주진 2012-05-15
41208 건설 박종혁 2012-05-15
41206 휴대전화 정민호 2012-05-15
41204 서비스 손운락 2012-05-15
41203 휴대전화 이석윤 2012-05-15
41202 휴대전화 이석윤 2012-05-15
41201 통신 김학모 2012-05-15
41199 생활가전 박소희 2012-05-15
41197 식음료 은지맘 2012-05-15
41196 생활용품 정세진 2012-05-15
41195 생활용품 김혜진 2012-05-15
41194 기타 신정민 2012-05-15
41193 생활가전 김순득 2012-05-15
41192 digital 김소미 2012-05-15
41191 기타 최기덕 2012-05-15
41190 기타 이혜인 2012-05-15
41189 생활가전 김순득 2012-05-15
41188 휴대전화

처리

**
장지영 2012-05-15
41187 기타 이혜인 2012-05-15
41186 서비스 신진경 2012-05-15
41185 통신 원수희 2012-05-15
41184 금융 강희정 2012-05-15
41182 휴대전화 스카이 2012-05-15
41181 서비스 배옥금 2012-05-15
41180 기타 허란 2012-05-15
41179 서비스 노진선 2012-05-15
41178 휴대전화 박안호 2012-05-15
41177 생활용품 김미현 2012-05-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