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티켓예매환불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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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현진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2-05-14 12: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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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부모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좋은자리로 해당가수의 티켓을 예매하셨는데 당일 확인결과 층수가 틀리게 명시되어있는데 정상적으로 예매된것이 맞다면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 매우 속상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