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아이계약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노벨아이계약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선희
  • 조회수 : 140회
  • 작성일 : 12-05-18 17:45:43

본문

같은 내용의 고발건이 있지만 잠겨있어 또 올리게 되네요
노벨아이 계약을 했는데 아이가 인터넷 공부를 하지 않아서 계약해지를 하려고 하니 계약해지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계약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취소가 된다고 했지만 해지는 하지않고 책 2set를 구입하라는거예요. 억지로 1set는 구입을 했지만 나머지는 환불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담당이 노벨아이 광주지점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의 학습지 중도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3605 식음료 김대엽 2012-07-04
53604 기타 김영옥 2012-07-04
53603 해결&감사글

접수

해결
김의철 2012-07-04
53602 식음료 조창준 2012-07-04
53601 식음료 조창준 2012-07-04
53600 digital 김대엽 2012-07-04
53599 서비스 김용필 2012-07-04
53598 휴대전화 김관희 2012-07-04
53590 통신 염지영 2012-07-04
53582 통신 김향주 2012-07-04
53580 서비스 양지나 2012-07-04
53576 자동차 명찬호 2012-07-04
53571 식음료 신동훈 2012-07-03
53568 기타 박도선 2012-07-03
53561 생활가전 전은실 2012-07-03
53545 유통 민보경 2012-07-03
53541 생활용품 김민하 2012-07-03
53533 유통 김의철 2012-07-03
53531 통신 이미예 2012-07-03
53524 생활용품 홍기원 2012-07-03
53523 기타 강명희 2012-07-03
53516 휴대전화 조정화 2012-07-03
53515 통신 이인혜 2012-07-03
53514 자동차 김희성 2012-07-03
53513 서비스 박정웅 2012-07-03
53512 생활가전 이상희 2012-07-03
53511 digital 조환 2012-07-03
53510 서비스 임미현 2012-07-03
53509 휴대전화 이성진 2012-07-03
53507 기타 공덕신 2012-07-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