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엘지파워콤해지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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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차우순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2-05-09 07: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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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이전 주소지 상품 변경이 프라임 상품으로 변경 되는바 기존 사용 상품에 비해 불편 하시다는 점과 장기 사용 하셨던 점을 감안하여 4~5월 청구 요금 조정 처리 하기로 협의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초고속인터넷통신망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된 경우 고객의 계약기간 만료전 해지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하지만, 재약정을 계약한경우는 중도해지에 속함으로 위약금 청구가 될수있습니다. 약정한 계약서를 우선 확인해보기를 권고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