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롯데마트를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상섭
  • 조회수 : 2,883회
  • 작성일 : 11-11-24 16:03:54

본문

통신판매에있어 신용과 정직은 그야말로 생명이거늘 11월 19일자 방송으로  딤채 판매를 시행하면서
선택 사항으로 김치통을 8개씩 준다고 해 놓고 막상 배달 할때는 못준다고 합니다.
이런 사기,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억울해서 이 글을 올렸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김치냉장고 구매시 김치통을 준다고 광고를 하였는데 실제로 주지를 않다니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하며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가능 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1840 식음료 최수연 2012-05-17
41839 기타 김지선 2012-05-17
41838 유통 해밀 2012-05-17
41837 서비스 김하늘 2012-05-17
41836 서비스 김하늘 2012-05-17
41835 휴대전화 이창헌 2012-05-17
41832 기타 강태헌 2012-05-17
41831 서비스 박애순 2012-05-17
41830 휴대전화 이창헌 2012-05-17
41826 자동차 김태규 2012-05-17
41825 통신 유남규 2012-05-17
41824 기타 심민석 2012-05-17
41823 휴대전화 백진숙 2012-05-17
41821 서비스 이지현 2012-05-17
41820 통신 지윤수 2012-05-17
41816 서비스 박효원 2012-05-17
41815 해결&감사글 박이자 2012-05-17
41814 통신 acce 2012-05-17
41813 유통 하중광 2012-05-17
41812 통신 전성수 2012-05-17
41810 유통 신정민 2012-05-17
41809 기타 최서은 2012-05-17
41808 식음료 이승영 2012-05-17
41807 휴대전화 허주희 2012-05-17
41806 통신 송승종 2012-05-17
41805 유통 이해영 2012-05-17
41804 식음료 서병훈 2012-05-17
41803 통신 조대성 2012-05-17
41800 자동차 오주현 2012-05-17
41798 기타 송가인 2012-05-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