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나요~~환불 때문에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화가나요~~환불 때문에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행복이
  • 조회수 : 199회
  • 작성일 : 12-06-12 00:46:22

본문

저희 딸아이는 현재 재수생입니다.

친구 다니는 학원에 같이 다닌다고 교대역에 있는 강남 대성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딸아이가 워낙 체력이 약해서

전철타고 버스타고 가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무리일 것 같아

학원을 다니지 못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학원 수업이 있는날 학원을 가지 않아서  담임선생님께서 전화왔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담임선생님께 이야기를 하고 학원을 취소해달라고 했습니다.

환불에 대해서 문의를 했더니 빨리와야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만 했습니다.

집안에 일이 생기고 강아지가 아파서 입원하고 결국 죽고 하면서 너무 여유가 없었습니다.

마음을 추스르고 학원에 제가 카드 취소를 하러 갔습니다.

학원서무과에서 다짜고짜 학원이 개강하고 왔으니 2/3밖에 환불이 안된다고 잡아떼더군요.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딸아이도 모르고 있었어요.

서류봉투에 학원지도계획등 여러가지 서류와 함께 카드전표앞에 붙어있는 종이랑 섞여 있어서 저는 영수증으

로 생각하고 있었지요.

학원측에서는 그 봉투안에 모두 넣어두고 애 한테 읽어보라고 했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학원에서 말을 해주지도 않았고 

제가 담임 선생님께 미리 학원에 다닐 수 없다고  말을 했는데도 전혀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서무과로 넘겨지

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환불을 다 못해준다고만 하는데 억울합니다.

수업을 한 시간이라도 참석 했더라면 덜 화가 날 것입니다.

전혀 수업을 듣지 않았고 미리 학원 취소한다고 말을 했는데도  학원규정이 그렇다고만 하고 정말 어의가 없네요

담임선생님께 사정을 해보려고 교무실로 갔습니다.

자리에 안계시더군요.

다른 선생님께 여쭈어보았더니 언제 오실지 모르신다고 해서 전화번호를 물어보았어요

제 핸드폰으로 톹화를 할려고요

그랬더니 그선생님이 자기 책상에 있는 전화로 연결을해 주셨어요

저는 제 상황을 이야기 하고 제가 환불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을 때 그런 내용을 미리 말씀을 해주셨더라면 제

가 빨리 취소를 하러 왔을텐데 너무 당황스럽다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전화를 10분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맞은편쪽에서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여기는 교무실입니다.

제가 교무실에서 뭘 어쨌다는말인지..
제가 난리를 친 것도 아니고 다만 통화를 연결해 주셔서 통화를 하고 있었을 뿐인데..
제가 말하는내용을 다 들은것 같습니다.
저희 딸 그 학원에 다닌다면 저에게 그렇게 대하지는 않았겠죠.

정말 학원이 아이들 상대로 돈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학부모에게 그렇게 소리를 지른단 말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집에 와서 화가나서 울었습니다.
화가 삭혀지지않아 이곳에 하소연을 합니다.

학원측에서 미리그런 내용을  말을 해주지 않고 학원측에서도 잘못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읽어보지 않은 애한테 모든 잘못을 돌리더군요.

이럴 때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 은없는지요?

부디 살펴봐 주세요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학원 수강신청 후 수업을 못듣게 되어 환불을 요청하니 2/3만 환불이 되어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개인사정에 의해 수업을 못들었다고 하시더라도 환불요청을 어느시점에서 하셨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 다음과 같습니다.
ㅇ 개시일 이전 - 이용금액 전액 환급임.
ㅇ 개시일 이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일 경우는 다음과 같음.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임.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임.
‥계약기간의 1/2 이후 - 미 환급임.
ㅇ 개시일 이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초과인 경우는 다음과 같음.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3533 유통 김의철 2012-07-03
53531 통신 이미예 2012-07-03
53524 생활용품 홍기원 2012-07-03
53523 기타 강명희 2012-07-03
53516 휴대전화 조정화 2012-07-03
53515 통신 이인혜 2012-07-03
53514 자동차 김희성 2012-07-03
53513 서비스 박정웅 2012-07-03
53512 생활가전 이상희 2012-07-03
53511 digital 조환 2012-07-03
53510 서비스 임미현 2012-07-03
53509 휴대전화 이성진 2012-07-03
53507 기타 공덕신 2012-07-03
53499 기타 김문현 2012-07-03
53494 생활용품 박경미 2012-07-03
53492 휴대전화 연혜진 2012-07-03
53485 통신 박광호 2012-07-03
53484 서비스 권지민 2012-07-03
53482 기타 조서윤 2012-07-03
53479 기타 차송이 2012-07-03
53478 기타 최영호 2012-07-03
53477 기타 김호진 2012-07-03
53476 금융 윤미영 2012-07-03
53475 유통

처리

LG U+
장은성 2012-07-03
53469 통신 신은재 2012-07-03
53468 서비스 김영자 2012-07-03
53467 기타 정기훈 2012-07-03
53466 휴대전화 이형인 2012-07-03
53465 기타 박희정 2012-07-03
53464 생활용품 황선미 2012-07-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