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타페 더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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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민경기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12-05-07 18: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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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인수후 얼마되지 않아 브레이크 관련 문제점 발생
1.정차후 출발시 브레이크 놓으면 소음발생(소음정도는 개인차있을수 있슴)
-현대자동차 대처-
여름에는 장마철이라 소음발생
겨울에는 염화칼슘때문에 소음발생 - 좀더 운행하면 소음 없어질거라고 함
2.소음정도가 점점 심해짐(소음크기및 발생횟수) 매번 작동시 마다 발생함 관련부품 교환요구
-현대자동차-
정상이기 때문에 교환 할 수 없다고 함
3.소음정도가 너무 심해지고 브레이크 밟을때나 놓을때 모두 발생함(소음정도가 상당히 심해짐) 현대자동차측 불량 인정(기존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라고 항의함)
-현대자동차-
보증기간 만료로 무상수리 거부
정상이라는 이유로 수리거부, 수리이력이 없어서 무상수리거부
콜센터 항의
접수만 잘받고
사업소 직원들은 내용 아무것도 모름
일부 비용지불하고 수리완료
수리후에도 최초소음은 그대로 발생됨(현대자동차-그정도는 정상이라고 함)
수리중 엔진오일 누유발견
1차- 오일팬 실리콘작업
10일정도 관찰 누유됨
2차- 오일팬 교환및 실리콘작업(블루핸즈 사장왈 실리콘 많이 발르란다...)
일주일정도 관찰 또 누유됨
3차-수리예정
이정도면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두번째 수리 완료하고 나오는날 이제 고쳐졌으면 좋게내요 하니까 블루핸즈 사장이 그러게요 너무 힘드네요...라고 하더군요...이렇게 열받아있는 소비자 앞에서,....ㅋㅋ
어떻게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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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브레이크의 심한소음으로 A/S요청했는데 정상이라며 수리거부하여 유상수리 하셨는데도 개선되지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 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잔존시 관련 기능장치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하자에 대해 차량이 2년이내인 경우 관련기능장치에 대한 교환 요구 가능)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