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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에어컨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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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지열
  • 조회수 : 667회
  • 작성일 : 12-06-03 10: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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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차는2008년7월식이고 차에어컨고장 문제로 2009년여름 부터2011년여름까지3회GM정비소에서정비를받았고요(정비내용은 냉매보충이라네여)근데 2012년 여름또 고장이라 정비소들어가니 저압릴리프벨브 문제라며 보증기간지났다며 유상수리를 받으라네여..3년간에어컨 안돼서 정비받을땐 원인 못찿아서 냉매보충만하고 보내더만 보증기간 지나니 원인이다른 (저압벨브)고장이라고 유상수리 하라네요...저는 이런계통은잘모르지만 이건좀 아니지 싶어 글 올립니다 저압벨브 고장이랑 냉매누출 문제는 다르다며 유상 수리 하란건데.. 저는 좀억울하네여... 3년간 제가받은 수리가 뭔지도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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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으며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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