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환불관련 갈등 중 환불규정을 바꿔버린경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여행사 환불관련 갈등 중 환불규정을 바꿔버린경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란
  • 조회수 : 919회
  • 작성일 : 12-05-17 16:36:31

본문

여행사에서 펜션과 렌트카 예약을 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못가게 되어 7일전(주말포함9일)취소요청을 하였습니다.

제가 확인할때는 이럴경우 펜션은 전액환불, 렌트카는 30%만 내면 되는걸로 알았습니다. 그부분에 동의서명도 하였구요.

그러나 전화상담시 처음 상담원은 80%만 돌려준다 하네요.

아무래도 제가 서명했던 금액과 달라 다시전화하여 계약시 환불금과 다르다 하며 설명을 하니..

이제와서는 50%밖에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이유가 제가 계약한건 다른 환불규정이 있다고 하더군요.

전 그런 규정을 본적이 없고 내가 서명했던 규정과 다르다 말하니...그쪽에서도 이런저런 이유를 말하며

렌트카는 전액해주고 펜션값만 50% 준다 합니다.

전 그거또한 인정할수 없기에 다시 항의하자 그럼 펜션과 협의하라 하며..나몰라라 하더군요.

어의가 없어 소보원에 상담하였더니...소보원에서는 이런경우 100%환불가능하다며 여행사에 중재 전화했고..환불규정이 불법이라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으나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행사홈페이지에들어가보니 제가 계약시 작성했던 환불규정을 완전히 받지못하는걸로 바꿔놓았습니다.

이런경우 전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여행사에서의 계약해지 시 환불과 관련하여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에는 숙박여행인 경우에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시 100%,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 90%,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80%,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70%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사업자와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인 해결을 위하여 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1423 서비스 이민영 2012-06-25
51422 휴대전화 이태현 2012-06-25
51420 기타 김지나 2012-06-25
51413 기타 강영조` 2012-06-25
51410 서비스 전인화 2012-06-25
51409 기타 정혜주 2012-06-25
51408 서비스 정은수 2012-06-25
51406 생활용품 김미주 2012-06-25
51404 생활용품 서진수 2012-06-25
51402 자동차 강영욱 2012-06-25
51399 통신 강준권 2012-06-25
51394 식음료 김선영 2012-06-25
51393 휴대전화 홍왕표 2012-06-25
51392 휴대전화 고연아 2012-06-25
51390 통신 강상진 2012-06-25
51389 자동차 장천익 2012-06-25
51387 생활가전 정형영 2012-06-25
51384 자동차 손병일 2012-06-25
51383 기타 김석한 2012-06-25
51382 생활가전 정형영 2012-06-25
51380 자동차 백운서 2012-06-25
51379 생활용품 김민경 2012-06-25
51377 기타 장은혜 2012-06-25
51376 휴대전화 이상심 2012-06-25
51372 기타 장병환 2012-06-25
51371 서비스 이미란 2012-06-25
51369 서비스 오동현 2012-06-25
51368 휴대전화 김미정 2012-06-25
51365 휴대전화 이상심 2012-06-25
51363 생활가전 정유진 2012-06-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