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택배 받은날 3시간만에 환불을 신청 했는데 개봉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주영석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2-05-11 17:47:35
본문
이 기계값이 40만원 입니다. 적은돈이 아닌데 저는 학생인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 이전글해지요금에 대한 문의 12.05.11
- 다음글게시글 39006번 추가 질문 12.05.1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제품 구입후 잠시 성능확인만하고 원하던 기능이 아니여서 바로 반송요청했는데 박스개봉했다는 이유만으로 불가하다고 하여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박스가 훼손된 경우에도 박스 훼손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해결촉구를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