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류쇼핑몰(theus.co.kr) 에 대금 지급한 물건이 품절이라서 환불을 요청했는데 환부을 해주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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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민선
- 조회수 : 2,586회
- 작성일 : 12-05-27 10: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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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물건이 품절이라 24일 환불 요청을 했음 .. 회사로 수차례 전화해도 받지 않음
핸드폰 번호를 알게되어 전화했음 .. 그 회사측 .. 알겠다. 알아보겠다. 환불했다 등으로 거짓말을 하며
현재 27일까지 환불을 하고 있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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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환불을 지연하고 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업체측에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환불을 촉구하시고 내용증명 발송 이후에도 업체측 처리 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면 분쟁조정위원회나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