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물건값을 선금으로 받고 물건을 모자라게 보내주고 남는돈도 안보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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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종혁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2-05-15 23: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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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환불을 요청하시고 계속해서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조치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