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온라인 안방쇼핑 회사........어떻게 그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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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민경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12-05-14 17: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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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엄마가 방앗간을 하셔서 필요 하다고 하여 구매를 하고 그 다음날 바로 왔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크기도 크고 전기식이라 위험할것 같기도 해서 판매자에게 바로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고 하며 반품을 해야겠다고 하니 그러라고 하엿습니다.
다음 날 바로 수거를 해가지고 갔고 2주일 정도 지나서 반품처리가 되었겟지 했는데 안되엇길래 시간이 조금 걸리나 보다 했습니다 그래서 20일 지난 오늘 확인을 했는데 수거확인만 하고 처리가 안되어 있길래 판매자와 통화를 했는데 그 판매자가 저한테 하는 소리가 "기분이 나빠서 물건 받고도 반품처리를 안했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박스가 너덜너덜 해졌다고 하고 박스야 다시 바꿔서 판매하면되는거고 랩포장기 밑에 설명서가 스티커처럼 붙여있는데 그거 떼었다가 다시 붙였다고 50% 만 환불을 해주겠다는겁니다.
저희는 그 설명서인 스티커를 떼었다는 이유로 50%밖에 환불을 못밖에 생겼으니...
이건 그 안 방쇼핑의 판매자가 소비자를 완전히 우롱하는거고 그 스키커를 떼어서 다시 붙인 것때문에....50%밖에 해줄수 없다는 그 판매자의 말대로라면 어디 무서워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 할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들을줄 알았다면 판매자이게 제가 왜 미안하다고 반품해 야 할것 같다고 했는지 후회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를 안했다면 아직까지 저는 환불도 못받고 그냥 제 생돈이 날아가는거 였습니다..
그 판매자의 안일한 태도가 얼마나 소비자들을 등을 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혹여나..이 사이트응 이용하실거라면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 글을 올리는거는 혹여..나 같이 소비자들을 밥먹듯이 우롱하는 그런 판매자들을 어떨게든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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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제품 반송후 한참동안 처리되지않아 확인해보니 해당제품에 스티커를 떼었다가 다시 붙였다는 이유로 지연시켰으며 반값만 환불된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박스가 훼손된 경우에도 박스 훼손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스티커을 뗀경우)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