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쥬엔 쇼핑몰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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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혜진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2-05-14 15: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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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경비실에 확인해보니 해당 업체에서 물건을 잘못보냈다며 회수해 갔다고 합니다.
만일 그러하면 소비자에게 연락을 취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사이트의 게시판과 전화로 하루종일 연락을 취해보았지만 계시판 답글을 커녕 전화조차 연락두절입니다.
이젠 제품을 받는것을 떠나서 신뢰성 제로인 이 쇼핑몰이 환불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어떤 연락도 받지 않으니, 어떻게 할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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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의 불만족스러운 서비스와 원활하지 못한 환불처리로 인해 화가나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