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의 횡포! _답변에 대한 의문!!!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LG유플러스의 횡포! _답변에 대한 의문!!!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수
  • 조회수 : 835회
  • 작성일 : 12-06-15 20:35:57

본문

답변은 잘 봤습니다. 그런데 제 글은 잘 읽어보시고 답변하신건지 의문스럽습니다. 혹시 제 글이 넘쳐 짤려서 못보신건가요? 이동전화 계약은 통화품질 이상시에만 취소할 수 있다고 어느 법률에 나와있나요?
저는 분명히 충동구매자를 위해 만든 할부거래법률 제8조1항1호에 의거 7일안에는 어떤 경우든 취소할 수 있다고 말하는겁니다. 단, 제8조2항에 의거 철회가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안되는 경우라도 제8조6항에 보면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재화등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것이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LG유플러스는 위법행위를 한것이고 소비자를 기만하지 않고선 할수없는 행위입니다.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위와 같은 할부거래법은 이동통신에 적용안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는 법률이 어디에 나와있는지 꼭 알려주세요!!! 통신사의 자체 규정이나 약관 말고 할부거래법보다 상위법 말입니다.
할부거래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보면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여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계약서 뒷면에 할부거래법 제8조 내용을 자신들도 적어놨으면서도 버젖이 대놓고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위법행동을 멈추고 반드시 취소를 해줘야할것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더 자세한 내용은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3087 통신 조성국 2012-07-02
53085 자동차 김인경 2012-07-02
53084 서비스 신상혁 2012-07-02
53083 서비스 임상섭 2012-07-02
53081 휴대전화 김재화 2012-07-02
53080 휴대전화 송재호 2012-07-02
53079 기타 김주희 2012-07-02
53077 생활용품 배선미 2012-07-02
53076 유통 박성혜 2012-07-02
53074 기타 박현숙 2012-07-02
53073 식음료 오주형 2012-07-02
53072 서비스 황진화 2012-07-02
53071 서비스 황진화 2012-07-02
53068 기타 제미숙 2012-07-02
53067 서비스 정남 2012-07-02
53065 기타 김기원 2012-07-02
53060 기타 왕덕리 2012-07-02
53058 서비스 박용준 2012-07-02
53054 자동차 김지훈 2012-07-02
53047 기타 김소희 2012-07-02
53044 통신 김진숙 2012-07-02
53039 digital 이화현 2012-07-02
53029 기타 이다운 2012-07-02
53026 식음료 이용병 2012-07-02
53024 기타

처리

**
김현철 2012-07-02
53023 서비스 김은진 2012-07-02
53021 기타 김미숙 2012-07-02
53019 생활가전 이미영 2012-07-02
53017 기타 최해진 2012-07-02
53014 기타 이다운 2012-07-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