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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기록부허위작성및키로메터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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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상길
  • 조회수 : 164회
  • 작성일 : 12-06-02 03: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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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차량은2010,12,07일 충북 청주 주중동 중고차 매매센터(제일상사)에서 구입하여 운행하든 중 2011년 3월7일 운행중 엔진에 이상이 생겨 써비스 센ㅌ에 갔드니 엔진에 이상이 생겼다며 보링을 하여야 한다기에 엔진보링을 2300000을 주고 ㅈㅇ비를 마치고 며칠운행을 하였다가 본인의 건강이 좋치아니하여 9개월 쉬고 있다가 옥천보링공장에서 차량을 인수 받어 50km운행하였는데,또 다시 밋숀이 이상이 있어 오토밋숀상사에서 교환하여 지금 심정은 화가 치밀어 차량을 찿지도 아니하고 제일상사에 항의를 하니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몰라라 하고 있어, 법적인 대응을 하여고 준비중에 있다.차량을 인수받을때 서류를 재검토하니 정비 점검기록부도 허위사실로 되어 있고 키로메타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한바 조작행위가 들어났다.
이와같이 소비자들은 차량매매들을 믿고 구입하는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사과를 하든지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로 하지만 전혀 몰라라 하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2012년06월02일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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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차 구매와 관련하여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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