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G 유플러스 인터넷 해지시, 두번이나 요청해도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정미
- 조회수 : 751회
- 작성일 : 12-05-18 13:20:41
본문
3년약정으로 인터넷 + TV를 사용중인데 이제 10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근 1년전부터 인터넷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더라구요.
자주 접속이 끊키며, 주식이나 게임등을 할때도, 중요한 일로 메신져를 할때도
인터넷이 끊켜져 제대로 할 수 없었으며, TV 또한 화면에 모자이크현상등이 일어나면서
정상적으로 이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상담센터에 직접 전화하기도 하고 기사님께 직접전화하기도 한게 3,4번은 됩니다.
지난 4월 도저히 참지 못해, 해지 요청을 했더니 위약금 25만원 가량을 내라고 하더군요.
불편에 의한것이고 내가 같은 불편으로 지금 몇번째 이러는데 무슨 위약금이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합동점검팀을 내보내서 개선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확인하고,
불가능 하면 위약금없이 해지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몇일 후 방문해서 인터넷 회선에 문제가 있는것 같다며 인터넷 선을 교체하고 갔었습니다.
그리고 한달이 지난 지금, 상황은 똑같습니다.
인터넷이 종종 끊어지고, TV는 똑같이 수신이 불가능하거나, 모자이크같은 화면이 나오기 일수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전화를해서 해지를 요청했더니 위약금을 내야지만 해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난번 통화시 점검을 했도 개선되지 않으면 위약금이 없이 해지가 된다 하지 않았냐 했더니
그 말이 아니라, 개선이 아예 불가능 하다고 판별되면 위약금이 없는것이지 재 발생할 경우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선 하나 바꾸고 가서 개선이 되었다 말할 수 있을 지 몰라도,
지금 상황은 개선을 했다고 말하지만, 전혀 개선된게 아닌데 어떻게 이걸 보고 개선됐다고 할수 있느냐,
지난번 상담원은 분명 점검 후에도 똑같이 발생하면위약금 없이 해지해 준다 했는데 왜 말이 틀리느냐 했더니
어떤 상담원인지 몰라도, 정책에 없는 말을 함부로 한것 같다면서, 위약금을 내라고 하더군요.
분명 점검 후에도 같은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걸보고 개선했다고 말하는 이 인터넷 회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전글천리안의 황당한 요금부과 12.05.18
- 다음글쥬니어 플라톤 교육 고발하고 싶습니다. 12.05.1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통신을 이용중 잦은 통신불량으로 인해 해지를 요청하니 위약금을 청구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