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동차 수리내역 과다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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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장옥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2-05-15 10: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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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김장옥님)-영한-120507.docx (37.8K) DATE : 2012-05-15 10: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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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차장 노후된 배관에서 분뇨물이 피해자분의 앞유리창에 떨어져 사고가 생겼는데 너무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 사고로 인하여 필요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한 부분에대해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