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량의류 교환불응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화연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2-05-15 00:17:32
본문
첨부파일
- 이화연 369.jpg (23.1K) DATE : 2012-05-15 00:17:32
- 이화연 372.jpg (22.0K) DATE : 2012-05-15 00:17:32
- 이전글sk통신 국제 로밍 문제 12.05.15
- 다음글인덕원 아이콘짐 고발 12.05.1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매장에서 구입하신 티셔츠의 하자로 교환요청했는데 착용한옷이라 수선만 가능하다고 하여 불쾌하셨겠습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