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단말기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카드단말기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희형
  • 조회수 : 538회
  • 작성일 : 12-05-25 13:55:00

본문

제가 핸드폰매장을 하고 있는되여

사업자를 2월에 폐업하면서 카드단말기를 1월에 전화상으로 해지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한국제이에스텔레콤 상담원이 3년이 넘어서 위약금없이 해지 처리를 하겠다고 했고

관계자직원분이 단말기를 가져가겠다고 했거든요~

저는 알겠다고 말하고 해지 됐구나 생각하고 있었음 단말기는 1월부터 사용을 할수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이체 통장에서 5월말까지 요금이 나간거예요~

이상히 여겨 전화를 했더니 그쪽에서는 카드단말기가 지점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요금이 나간거라고

말하더군요

그럼 어자핏 카드단말기는 1월부터 사용할수 없었고 그리고 그쪽 관계자분이 기기를 찾아오겠다고

말했는데 찾아 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고 내 잘못이라는식으로 말하네요

황당했는데 무조건 단말기 보내면 택배로 보내야 취소가 되다고 말하네요

열받아 그전에 계약했던 계약서 보내달라고 말했고 그때 찾으로 온다고 말했으니 찾으려 오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해야되죠

그때 상당했던 여자직원 이름은 이수옥 사업자:한국제이에스텔레콤(129-86-02870)

주소:경기 분당구 이메동 104번지 5층 한국제이에스텔레콤 입니다

해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단말기를 이용중 해지요청 의사를 보였는데 해지처리가 되지않고 요금이 청구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간 요금이 인출된 것에 대한 요금청구서(자동이체통장)를 확인하지 않아 인출된 요금은 소비자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피해로서 해당 사업자 귀책사유가 없는 한 소비자 상담 유관기관에서도 도움드리기 어렵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8156 통신 조영선 2012-06-12
48147 기타 김혜정 2012-06-12
48146 휴대전화 김효중 2012-06-12
48145 기타 강혜정 2012-06-12
48144 기타 idmstnr 2012-06-12
48143 기타 이은미 2012-06-12
48142 휴대전화 권남수 2012-06-12
48138 자동차 한기준 2012-06-12
48134 기타 이사랑 2012-06-12
48132 기타 김혜정 2012-06-12
48126 기타 정명우 2012-06-12
48125 생활용품 임미선 2012-06-12
48124 기타 최광미 2012-06-12
48123 유통 이지은 2012-06-12
48120 통신 안경민 2012-06-12
48117 생활가전 김효진 2012-06-12
48115 서비스 박창희 2012-06-12
48114 기타 이희정 2012-06-12
48113 기타 이광필 2012-06-12
48112 휴대전화 양희윤 2012-06-12
48111 휴대전화 김향숙 2012-06-12
48110 생활가전 이종석 2012-06-12
48109 기타 신후승 2012-06-12
48108 서비스 한재민 2012-06-12
48107 기타 행복이 2012-06-12
48106 휴대전화 홍석기 2012-06-12
48105 생활가전 김광기 2012-06-12
48100 휴대전화 김대섭 2012-06-11
48099 기타 조현숙 2012-06-11
48097 기타 속상해 2012-06-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