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장 환불 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미란
  • 조회수 : 4,185회
  • 작성일 : 11-11-09 16:12:19

본문

강남역에 있는 휘슬러피트니스 입니다.

회사에 연계되어 있는 헬스장으로
출근전에 요가를 다니려고 3달치를 등록했습니다. 한달씩 등록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강남에 4군데 정도 다른 제휴 헬스장이 있는데, 그 어디도 3달씩 등록하는데는 없습니다.)
출근시스템이 바뀌게 되어 일찍출근하게 되어서 요가를 못가게 되었습니다.
1달도 채 되지 않아서 1달 수강료를 제하고 2달치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팔이 부러져도 안되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위배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럼 신고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신고 합니다.

헬스장에서 환불거절 안되는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2721 서비스 한미영 2012-05-22
42720 생활용품 현정 2012-05-22
42719 자동차 이진아 2012-05-22
42718 통신 송술재 2012-05-22
42717 기타 황슬기 2012-05-22
42716 기타 최재훈 2012-05-22
42715 기타 이민지 2012-05-22
42714 서비스 김민진 2012-05-22
42713 생활용품 김현연 2012-05-22
42712 통신 양근승 2012-05-22
42711 서비스

처리

**
임문혁 2012-05-22
42710 서비스 이수연 2012-05-22
42709 휴대전화 김용현 2012-05-22
42708 기타 민경환 2012-05-22
42707 기타 조효숙 2012-05-22
42706 digital 김면주 2012-05-22
42705 서비스 이민경 2012-05-22
42704 digital 차선호 2012-05-22
42703 휴대전화 구본수 2012-05-22
42702 기타 박상철 2012-05-22
42701 휴대전화 변동학 2012-05-22
42700 기타 김성균 2012-05-22
42699 생활용품 안은호 2012-05-22
42698 기타 답변부탁해요 2012-05-22
42697 자동차 조일동 2012-05-22
42696 기타 박미옥 2012-05-22
42695 기타 백운성 2012-05-22
42692 기타 이효보 2012-05-22
42686 기타 김미향 2012-05-21
42685 기타 김미정 2012-05-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