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해약 위약금 관련 질문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스카이라이프 해약 위약금 관련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광용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2-05-16 23:37:26

본문

제가 스카이라이프 5년약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2년사용뒤 이사를 해서 이사 후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티비볼일이 없어서요..^^;; 이사올때 해약하려전화하니 위약금이 15만원 정도 나온다고 들은것 같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요..그런데 1년동안 그냥 요금내고 사용없이 돈나가는게 좀 그렇고 이번에 이사도하게되서
해지하려고 전화했더니 오히려 위약금이 17만원으로 늘었더라구요..원래 그런건가요??
궁금해서 글올려봅니다..원래 그렇게 해도 되는건지..아직 기간이 2년 남았는데...내고 해지해야될지 아니면
걍 안보면서도 돈내야될지 결정하려구요..법으로 위약금이 늘어도 되는건지가 궁금하네요..답변부탁드릴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유선방송을 5년약정하고 2년만 사용후 이사하면서 사용하지 않았는데 과도한 위약금이 발생하여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제보에 앞서 해당 업체측에 위약금 발생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약정할인에 대한 위약금은 약정기간동안 할인 받은 금액에 대해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1368 유통 김남선 2012-05-16
41362 통신 권보영 2012-05-16
41360 자동차 최민영 2012-05-16
41357 생활용품 박창석 2012-05-16
41356 기타 손창완 2012-05-16
41355 생활용품 이은비 2012-05-16
41354 생활가전 김선영 2012-05-16
41353 통신 황병국 2012-05-16
41352 식음료 이정민 2012-05-16
41351 digital 황용우 2012-05-16
41350 유통 이비아 2012-05-16
41349 기타 최광엽 2012-05-16
41348 휴대전화 조하나 2012-05-16
41347 식음료 박민화 2012-05-16
41346 서비스 안승태 2012-05-16
41345 기타 조승철 2012-05-16
41344 통신 유인근 2012-05-16
41342 기타 정지희 2012-05-16
41341 식음료 최문희 2012-05-16
41339 휴대전화 방림 2012-05-16
41335 휴대전화 이정배 2012-05-16
41333 기타 정지희 2012-05-16
41332 기타 최기덕 2012-05-16
41330 휴대전화

처리

고발
김승연 2012-05-16
41329 기타 박정숙 2012-05-16
41328 자동차 강호철 2012-05-16
41327 기타 정준근 2012-05-16
41326 휴대전화 함주용 2012-05-16
41325 통신 박준현 2012-05-16
41324 기타 이신애 2012-05-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