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가구 잘못된 판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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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인가구 잘못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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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길
  • 조회수 : 1,259회
  • 작성일 : 12-05-10 0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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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에 마석 가구단지 장인가구에서 옷장을 구입했습니다 집이 좁아서 세칸짜리 장롱을 두칸만 구입하고 나중에 다시 나머지를 구입할수 있냐고 물었더니 5년동안은 추가 구매할수 있다고 해서 두칸만 구입했습니다 2012년 5월에 큰집으로 이사를 하게되어 추가로 구매하려 했더니 단종되었다며 무조건 없다고 합니다 상황을 말했더니 자기들은 그렇게 말한적이 없다고 합니다 본사에 연락해보니 그 상품은 그렇게 낱개로 판매할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판매자에게 그렇게 판것은 잘못된것 아니냐고 했더니 오히려 화를 내고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예전에 해당장농을 세칸 중 두칸만 구입하시면서 나머지 한칸을 5년안에 구입할 수 있다하여 이제 구입하려하시니 단종이 되었다하여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해당업체의 부당한 판매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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