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대홈쇼핑에서 구매한 키친아트사 원더쿠커가 사용중 폭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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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봉선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2-05-19 23: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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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홈쇼핑에서 구매한 키친아트사 원더쿠커를 사용중에
유리뚜껑이 폭발하여 유리파편이 온통 주방에 분산되었고
폭발싯점에 주방일을 하던 와이프가
양쪽 팔에, 목에, 눈가에 유리파편을 맞아 상처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사건이 단순 제품AS사고 수준이 아닌, 인사상의 사고였으므로
제품 구매처인 현대홈쇼핑에 사고 내용을 접수하였고
이어서 키친아트사에 긴급 연락을 취하려 하였으나 비상시 연락할 수 있는 전화가 없었으며
그나마 인터넷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했으나 역시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제조사와 판매사에 전날 사고내용을 다시한번 신고하는과정에서
현대홈쇼핑측에서는 사용자 부주의 운운하며 사고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피해를 당한 소비자에게 매우 불쾌한 수준의 고객 응대수준이었고
제조업체는 본제품이 자사브랜드이기는 하지만 OEM납품 제품이기 때문에 납품업체와
상의 후 연락주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었으나
소비자가 OEM 납품업체 까지 알아야 하느냐고 강하게 항의하자
제조업체 고객지원팀장이라는 사람이 마지못해 현장을 방문하겠노라는 답변을 받아냈고
그날 오후 저희 집을 방문하여 사고당시 찍어놓은 사진과 폴발물 잔해 및
요리기구 몸체를 수거하여 갔으나 그 이후 연락이 없었으며
그 이후 현대홈쇼핑에서만 연락이 왔으나 피해를 당한 소비자를 우롱하는 답변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판매처인 현대홈쇼핑 과 키친아트사 대상 폭발사고건을 정식 고발하며
동 제품을 이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주부들을 대상으로 모든 ON/OFF LINE을 통해
사용상 주의를 요한다는 내용의 고지와 함께
피해자에게 합당한 고객 응대서비스를 기대하는 바 입니다
필요시 사고현장과 온몸에 유리파편으로 인하여 발생된 상처내용이 있는 사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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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홈쇼핑에서 구입하신 주방제품 사용중 유리뚜껑이 폭발하여 다치시는 사고가 발생하시다니 정말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강력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