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입했다 다시 팔려고했더니 사고부위가 틀렸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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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를 구입했다 다시 팔려고했더니 사고부위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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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일섭
  • 조회수 : 139회
  • 작성일 : 12-05-19 13: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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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8월 전북 익산 중고매매상에서 자동차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때 성능고지상은 앞휀다 앞본넷 앞지지판넬까지만교체되었다고 표시가 되어있었습니다. 이번에 차를 판매할려고 안산 매매센타에 위탁으로 맞겨놓을려고 성능고지를 다시 받으니 앞전사고외에 인사드 판금, 맴버판금으로 사고가 찍혔습니다. 이렇게 되어 가격이 더떨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앉아서 아무이유없이 손해를 더봐야하는 상황이고 안산딜러를 통해서 샀는데 익산에서 말하기를 그정도야 입장차이라면서 서로 발뺌을 하고있습니다. 이상황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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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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