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어그부츠 세탁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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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애리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2-05-18 16: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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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5월에 다시찾아갔더니 한쪽벽면에 비싼세탁용품은 세탁시 손상에 대하여 보상할수없다고 못한다고 써놓고 나서 작년부터 이렇게 써놨고 제가 못보고 맡긴거라고 말을하네요
그리고 어그부츠산소비자센터에 전화를해서 보상을 받으라고 말을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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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세탁맡기신 부츠가 훼손되어 다시 세탁해본다며 몇일뒤에 오라고 하여 방문했는데 벽보에 비싼제품 손상시 보상불가라고 붙여놓고 내용확인 안하고 맡긴 소비자 잘못이라며 책임전가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 후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요청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시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감가상각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제품의 구입일자와 가격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세탁업자에게 제시하여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거부할경우 소액재판등의 법률적인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