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기로 판매한 S.K.텔레콤 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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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성호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2-05-14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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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노트북에 사용하는 무선전화기 구입시 요금제 자유라고 했는데 사전안내도없이 과도한 요금인출이 오랫동안 되고있었다니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가입명의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월 요금은 청구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