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광고대행업체에 광고를 의뢰한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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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은아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12-05-14 13: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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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3월7일 결제뒤 이틀뒤인9일에 갑자기 아시는분이 어린이집을 군포쪽에 했으면 하는데 혹시 자지한테 가게를 넘길생각이 없느냐 100평이산인 상가 찾기가 힘들더라 해서 마침 장사도 안되고 유지도 힘들던차에 넘기게되어서 3월12일 월요일에 전화를 했습니다. 갑자기 가게를 접게됬다 계약이들어갔어도 일주일전이면 취소할수있지 않냐했더니 이미 도메인이 들어가서 도메인비용은 제하고 환불해주겠다 그 도메인은 자기들꺼가 아니라 내꺼라 자기들이 손을 댈수가없다 해서 그럼 도메인등록한 회사를 알려달라 2년계약했어도 내가 알기로는 7일전이면 취소가 가능하다더라 했더니 일을 그런식으로 처리를안한다 하면서 도메이비용은 무조건 제해야한다 하더군요 그래서 알겠다 그럼 나머지라도 돌려달라 했더니 매매계약을 했을테니 그럼 계약서를 넣어라 해서 팩스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또 연락이 없는거예요 또 몇차레 시도끝에 통화가되니.받았다 나중에 페업하면 페업신고서를 넣어라 하는거예요 한참뒤 4월 20일폐업을한뒤 나중에 페업신고서를 보내고 또다시 어렵사리 통화가 됬습니다. 페업증명서 보냈는지 확인하겠다, 법무팀에서 실사를 나갈거다 일주일안에 연락이갈거다 하더니 전화한통화온걸 제가 못받았습니다 바로 걸었더니 착신 금지 전화였습니다 또 오겠지 했더니 역시나 안오더군요 그래서 며칠뒤 다시 전화를 걸어 법무팀에서 전화가 안온다 했더니 자기가 바로 회사앞이니 올라가서 말하겠다고 하더니 전화도 안오고 저한테 전화번호를 알려줬던 김남희씨도 전화를 안받네요
제가 나중에 우편물을 받아보니다음이 아니라 비즈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광고대행업체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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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광고대행을 의뢰 한후 취소요청을 하셨는데 처리가 원활히 진행되지않아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환급 약속을 해주었다면 조금만 더 여유를 갖고 기다려보시고, 환급 지연이 오래된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