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배송지연 및 보상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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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핑몰 배송지연 및 보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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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선수
  • 조회수 : 684회
  • 작성일 : 12-06-21 16:43:44

본문

안녕하세요

이런부분도 상담이 될까요?

제가 11번가에서 지난달에 티비를 주문했는데,

배송이 늦어 업체에 확인을 했는데 2주정도 걸린다고 해서, 취소하기도 그렇고 해서
기다렸다가 2주후에 혹시나해서 확인전화를 했는데 또 1주일 이상 걸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고객센터에 문의하고, 전화해서 항의를 했는데 답변쪽지 하나 달랑  왔더라구요
업체가 얘기한 날짜에 배송된다고..

기분나쁘지만 그래도 11번가를 믿고 기다렸는데, 그날짜가 어제 또는 오늘인데
어제 혹시나 해서 이번 배송은 확실한지 문의를 남겼는데
좀전에 답변이 업체에서 늦어니 다음주 중으로 배송된다는 답변 하나네요

제가 남긴건 이번에도 늦으면 어떻게 할것이냐. 명확한 답변을 달라는 것이었는데,
너무도 성의없는 답변만 왔습니디다.

한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것도 사전 안내도 없이...
분명히 사전안내도 없는것에 항의도 했었는데, 11번가에서도 안내 및 공지도 없고
성의 없는 답변만 나오네요

그냥 팍 취소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을 그냥 해결안하고 취소해버리면
또다른 피해자가 생길듯 해서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TV의 배송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쇼핑몰업에 따르면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된 인도시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하도록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서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배송 내지는 주문취소에 따르는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6월 26일 배송 완료 확인. 불편함 드린 점 재차 정중하게 사과드려 제보자분 수긍해주시어 원만히 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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