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여행사 환불관련 갈등 중 환불규정을 바꿔버린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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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란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2-05-17 16: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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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못가게 되어 7일전(주말포함9일)취소요청을 하였습니다.
제가 확인할때는 이럴경우 펜션은 전액환불, 렌트카는 30%만 내면 되는걸로 알았습니다. 그부분에 동의서명도 하였구요.
그러나 전화상담시 처음 상담원은 80%만 돌려준다 하네요.
아무래도 제가 서명했던 금액과 달라 다시전화하여 계약시 환불금과 다르다 하며 설명을 하니..
이제와서는 50%밖에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이유가 제가 계약한건 다른 환불규정이 있다고 하더군요.
전 그런 규정을 본적이 없고 내가 서명했던 규정과 다르다 말하니...그쪽에서도 이런저런 이유를 말하며
렌트카는 전액해주고 펜션값만 50% 준다 합니다.
전 그거또한 인정할수 없기에 다시 항의하자 그럼 펜션과 협의하라 하며..나몰라라 하더군요.
어의가 없어 소보원에 상담하였더니...소보원에서는 이런경우 100%환불가능하다며 여행사에 중재 전화했고..환불규정이 불법이라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으나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행사홈페이지에들어가보니 제가 계약시 작성했던 환불규정을 완전히 받지못하는걸로 바꿔놓았습니다.
이런경우 전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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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여행사에서의 계약해지 시 환불과 관련하여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에는 숙박여행인 경우에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시 100%,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 90%,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80%,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70%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사업자와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인 해결을 위하여 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