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웅진 쿠첸 밥솥 내 뚜껑 결함 문제에 관하여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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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선안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2-05-16 21: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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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서 보시듯 밥솥 내의 윗 뚜껑의 코팅이 모두 벗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고 쿠첸 본사로 A/S를 문의 하였더니 밥솥의 문제가 있더라도 소비자보호규정에 의하여 1년 이내의 제품만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구입 후 1년이 경과된 제품이라도 이러한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일단 건강상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A/S를 신청하였고 수리기사분이 방문하여 하는 말이
사용하면서 충격에 의해 발생된 일이라고 합니다.
이세상 어느 밥솥을 보아도 싸구려 몇만원 짜리도 사진과 같은 현상은 없을 것입니다.
구입시 36만원이나 되는 거금을 들여 좋은 제품 구입한다고 한것이 이러한 하자가 있음에도
소비자의 잘못이라고 우기는 모습이 정말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아무 지식이 없는 제가 보아도 열에의한 코팅의 벗겨짐인데, 저러한 부품이 소모품이라는 것도 말도 안되는 것이며, 저렇게 코팅이 벗겨져 사람이 먹는 밥에 그대로 녹아 들었다는 것이 어떠한 신체반응을 일으킬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증기 분출구 주위에 코팅이 벗겨진 것은 열에 의한 것인게 당연한 것을...
또한 그 열에 의해 코팅이 벗겨진 것을 소비자의 과실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싸구려 밥솥도 저런 증상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밥솥의 하자가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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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는 해당전기밥솥의 위뚜껑의 코팅이 벗겨져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가전제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수리비가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