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달뮤직(어이없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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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하윤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2-05-14 12: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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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번호를 누르는 순간 갑자기 결제 완료 문자와함께 12100원이라는 금액이 휴대폰 결제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말 황당하더군요.... 저에게 이용안내도 되지않았던 금액이라..
물론 제가 주의깊게 확인하지 않아 어딘가에 아주 작게 써진 설명을 못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해지를 예약해놓고 혹시나해서 상담센터에 전화를했습니다.
상담원분은 '박재홍'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아주 불친절하게 다음달부터 자동결제 안될것이라며...
이번달은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결제한지 아직 12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이런법이 어디있냐니 어쩔수 없다고
시큰둥하게 제가 잘못봤다고 오히려 다그치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무료라고 한적없다면서...
아무리 기관이 큰 기관이 아니라해도 상담원까지 배치된 곳에서 저렇게 소비자를 우롱하는듯한 말투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어떤 기관이든 7일 안에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던 저로써는 정말 황당합니다.
요즘 쇼셜커머스도 결제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나몰라라 하는 태도로 안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게다가 저 불친절한 태도 제가 상담자분께 기분이 몹시 불쾌하다며 이름이 뭐냐니 당당하게 '박재홍'입니다.
라고 하더군요,,,, 이런태도 정말 저만 언짢은 걸까요?
인터넷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얼굴을 볼 수 없다고 이렇게 불쾌하게 굴다니 정말 몹시 기분이 나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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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무료다운로드라 하여 가입하신 사이트에서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놀라셨겠습니다. 먼저,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