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상조 해지환급금을 처리해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산상조 해지환급금을 처리해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승범
  • 조회수 : 1,969회
  • 작성일 : 12-06-11 01:45:27

본문

저는 2005년도에 아산상조에 가입하여 현재 69회 납부한 후 해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산상조에 해지처리하려고 요청했으나 해지환급금이 61%정도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제 가 알기론 61회부터 81%라고 알고있는데 이 상조회사는 61%밖에 안되는지 알고 싶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해지환급금을 받고싶습니다.그것도 알고싶습니다.날씨가 더운데 건강유의하세요....감사합니다.... 아산상조전화(1544-9414)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귀책사유로 의한 계약해지-월단위로 납입한경우-상조상품 해약환급금 계산식
환급액= (상조적립금 - × 모집수당)×0.9,
회차별 상조적립금: 회차별 납입액 누계 - 회차별 관리비 누계,
모집수당은 최대 15.3%(상품가격대비), 관리비는 최대 10%(상품가격대비)
단, 총계약기간 월수 ≥ 60인 경우 총계약기간 월수 = 60, 산출된 환급액의 100원 단위는 절삭한다.
위계산 내용과 다르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4719 자동차 정미혜 2012-07-07
54718 기타 김방희 2012-07-07
54716 기타 조혜린 2012-07-07
54714 생활용품 조하현 2012-07-07
54713 서비스 김석준 2012-07-07
54700 자동차 최완영 2012-07-07
54693 생활가전 김일로 2012-07-07
54692 통신 백영미 2012-07-07
54691 휴대전화 전혜민 2012-07-07
54690 생활가전 박진희 2012-07-07
54689 휴대전화 전혜민 2012-07-07
54688 유통 조영애 2012-07-07
54687 생활가전 조영애 2012-07-07
54685 서비스 양승기 2012-07-07
54683 생활용품 임진규 2012-07-07
54678 생활용품 정지혜 2012-07-07
54677 생활가전 주민규 2012-07-07
54676 기타 최원종 2012-07-07
54675 식음료 김하늘 2012-07-07
54674 생활용품 차현서 2012-07-07
54673 서비스 김정아 2012-07-07
54666 통신 이정연 2012-07-07
54665 생활용품 강정희 2012-07-07
54664 생활가전 황선영 2012-07-07
54663 휴대전화 진소형 2012-07-07
54659 식음료 오재철 2012-07-07
54658 자동차 김해용 2012-07-07
54657 기타 이만우 2012-07-07
54656 식음료 김정근 2012-07-07
54655 식음료 김지현 2012-07-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