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화장품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미정
  • 조회수 : 651회
  • 작성일 : 12-05-20 23:38:28

본문

이전에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
엘리샹뜨 화장품 사기 ..

화장품을 사고 14일이 안됐는데, 청약철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판매원 연락처만 알고 있는데 ..

12종중에 8종을 사용해서 ..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저는 환불을 못하고 45만원 다 지불해야만 하는건가요?

사기로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

도와주세요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화장품 청약철회 관련하여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4933 통신 전승호 2012-07-09
54931 기타 안정민 2012-07-09
54928 통신 전승호 2012-07-09
54925 생활가전 오순강 2012-07-09
54924 금융

처리

**
김광범 2012-07-09
54923 식음료 양세정 2012-07-09
54920 식음료 최윤정 2012-07-09
54918 식음료 이효진 2012-07-09
54917 기타 최젬마 2012-07-09
54915 휴대전화 윤보라 2012-07-09
54912 휴대전화 이혜란 2012-07-09
54911 휴대전화 고영우 2012-07-09
54909 기타 장정임 2012-07-09
54907 기타 서효진 2012-07-09
54905 기타 박혜진 2012-07-09
54903 통신 황경식 2012-07-09
54902 기타 이미진 2012-07-09
54901 기타 최지은 2012-07-09
54900 digital 주재홍 2012-07-09
54899 휴대전화 이희선 2012-07-09
54898 기타 김설희 2012-07-09
54897 digital 원관식 2012-07-09
54896 유통 미쉘김 2012-07-09
54895 통신 최경주 2012-07-09
54893 기타 안명식 2012-07-09
54884 휴대전화 이순태 2012-07-09
54883 생활가전 김성인 2012-07-09
54880 휴대전화 정우용 2012-07-09
54878 서비스 방영환 2012-07-09
54875 서비스 홍길현 2012-07-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