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 보험 처리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청구한 자동차공업사에 대한 조사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코리아모터스 ] 차량사고 보험 처리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청구한 자동차공업사에 대한 조사 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쟁셩
  • 조회수 : 1,386회
  • 작성일 : 26-02-25 11:19:23

본문

본인 소유의 차량을 아내가 운전하던 도중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 진행으로 사고차럇 수리를 진행하였고
완료 후 자부담을 납부하여 차량을 출고 하였습니다

그 중 타이어부분은 새로운 타이어로 교체하였다고 해서 별다른 확인없이 주행하였고
다른 타이어정비회사에서 새로운타이어가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확인해본결과
코리아모터스공업사에 교체해주지 않은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실수라고 하여 바로 청구했던 금얙을 반환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저희 차량을 포함한 코리아모터스에서 수리하는 보험수리 관련차량들이
제대로 부품교체 및 수리가 되어지는지를 알 수가 업습니다

그래서 조사기관이나 그 외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제대로 된 검증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4118 기타 정여진 2012-05-28
44117 식음료 유영길 2012-05-28
44116 기타 유영길 2012-05-28
44115 건설 최수지 2012-05-28
44114 기타 한은정 2012-05-28
44113 휴대전화 김현진 2012-05-28
44107 서비스 이현우 2012-05-28
44106 서비스 홍선미 2012-05-28
44105 유통 정해연 2012-05-28
44104 유통 정해연 2012-05-28
44103 기타 이명기 2012-05-28
44102 휴대전화 윤보라 2012-05-28
44099 건설 최수지 2012-05-28
44085 서비스 이준석 2012-05-28
44082 digital 하성환 2012-05-28
44080 기타 임재중 2012-05-28
44079 기타 이윤경 2012-05-28
44078 기타 박용남 2012-05-28
44074 기타 정소라 2012-05-28
44073 기타

처리중

허위광고
김은경 2012-05-28
44071 생활가전 배현수 2012-05-28
44070 생활가전 배현수 2012-05-28
44069 기타 이지민 2012-05-28
44067 생활용품 최재기 2012-05-28
44065 통신 김희숙 2012-05-28
44064 휴대전화 이용철 2012-05-28
44063 기타 이여림 2012-05-28
44062 기타 김정현 2012-05-28
44061 유통 조혜경 2012-05-27
44060 기타 김지수 2012-05-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