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불량에 의한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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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수리불량에 의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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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창성
  • 조회수 : 611회
  • 작성일 : 12-06-08 14: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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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12월과 2012년 3월에 접촉사고로 서초구 양재동 소재 현대강남서비스(주) 02 575 1900. 에 차량 수리를 하였음. 차량수리 후 차내에 소음이 다소 발생 될 수는 있다고 하나. 4~5회에 거쳐 소음에 의한 수리를 위하여 불편을 감수하고 다녔습니다. 그렇다고 만족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최근 뒷바뀌가 앞바뀌 보다 너무 많이 달은 것을 발견하고, 2011년 11월19일에 교체한 타이어 업소에 2012년 6월 7일에 갔습니다. 상식적으로 뒷바뀌가 앞바뀌에 비해 너무 달았고, 6개월만에 심하게 달수는 없다며, 이곳 저곳 원인을 찾는 가운데, 최근에 차량수리한 업체에서 뒷바뀌 휠얼라이먼트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많이 틀어져 있어 편마모 현상이 원인이라는 이야기를 듣었습니다. 2011년 6월 8일 상기 정비업체를 방문하여 원인을 묻고, 해결점을 요청하였으나 담당 이문재 차장은 3월에 휠얼라이먼트를 봤고, 휠얼라이넘트는 오늘 해도 내일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으니 상기 업체는 문제가 없다는 말로만 일관합니다. 차량 수리시 차주는 수리상황을 볼 수도 알수도 없는 상황으로 수리를 합니다. 그렇다고 어디를 어떻게 수리하였는지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40만원이상의 비용을 드려 타이어를 교체하고 수리업체의 실수로 발생된 문제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어디에 해결책 을 요청하겠습니까?  뿐만아니라 차량 수리시 앞바뀌 타이어도 1개 교체를 하였으나 동일 제품이 아닌 타사의 타이어로 교체하였고, 이 또한 신제품으로 교체 하였는지 의문이 갑니다.
사고로 인해 정신이 없고, 자동차에 전문지식이 없는 선량한 소비자를 우롱하였다면 이는 행정 당국의 적절한 조치와 더불어 손해에 대한 배상이 맞당하다 사료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사전에 정비의뢰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신부품,재생품,중고품의 사용 등) 이를 위반한 정비업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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