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학생 IT 특별지원과정 신청서 작성했다고 돈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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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동건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12-05-18 14: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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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나 워드,엑셀과 같은 컴퓨터 관련 동영상강의를 듣는건데 그떄 당시는 관심이 생기길래 신청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떄 당시 거기서 CD한장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관심이 없어져서 CD를 뜯지도 않고 제 방 구석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달이 지난 지금 전화가 오더니 계약서에 싸인을 했으니 수강료 28만 8천원을 내랍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작성했다는 계약서는 신청서이지 계약서도 아닐뿐더러 그 업체에 대한 정보는 전혀 적혀있찌도 않습니다.. 게다가 CD를 가져갔으니 돈을 내라는 내용도 없고요
그래서 따져물으니 도리어 성질을 내며 CD뒤에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왜 CD를 안봤냐고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달까지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물겠단 소리까지 하더군요....
알아보니 신청서 작성 당시 저는 법률상 미성년자 였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동의가 없는한 취소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머니가 CD 반품하면 되는거 아니냐고 하셔서 그 주소로 반품보냈더니 다시 저희집으로 돌아오더군요
아예 반품도 안받아줍니다.
이를 어쩌죠..? 도와주세요 ㅠㅠ
(씨디 반송했따가 반송거절당한 우편봉투와 제가 작성했따는 신청서 팩스로 보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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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구입당시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과정에서 허위.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을 유인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