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샘인케리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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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혜진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2-05-15 22: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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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에 싱크대랑 옆에선반 아일랜드 이렇게하엿습니다 그런데 얼마지나지안아 다 내려안기시작하고 문이 뒤틀리고
부셔지고 햇습니다 그래서 as신청을 하니 기사가와서하는말이 처음공사할때부터 잘못햇다는겁니다 ㅡㅡ 그래서 저는 화가낫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지난일이니 무료로 공사를해준다해수 그냥 그렇게하기로하고 4월 24일로 약속을 잡앗습니다 그런데 이게웬일인가요
연락도 없고 24일이지나도 연락이 없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5웡 2일날 전화해서 화내고 해서 5월 4일로 날짜를 다시 잡앗습니다 금데 또 연락한통없고 오지도 안습니다 그래서 저나하니 우리직원안갓던가요?이라고잇습니다 와 ㅡㅡ
그래서 5월 11일로 다시 날을잡앗습니다 그런데 그날전화한통도업ㄱ더니 저녁 6시 반이되서야
우리직원이 이제일이마쳐 못갈거 같다고 합니다 ㅡㅡ 저번에 분명 자기가 직덥온다고 해놓고 또 직원 핑계릉 되고 잇네요
그래서 화를내고 전화끈코 한샘홈페이지 고객센터에 글을적엇습니다 그런데 아무연락도 없네요 ㅠㅠ 보상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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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방인테리어 하자로 재보수 요청했는데 불이행하고 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하자보수를 해주겠다고 하나 이를 지연하고 있는 상태이고, 하자담보기간이 경과 될 우려가 있다면 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편안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