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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로 판매한 S.K.텔레콤 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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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성호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2-05-14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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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2007년도 8월경에 노트북을 구입하면서 마침 S.K.논현대리점에서 노트북에 사용하는 무선전화기 1대를 40.000원인가 주고 구입하면서 1.월사용요금은 얼마인냐? 2.기간이 있는냐.? 3.혹 다른조건이 있는냐?하고 대리점에 문의한바 그런것은 없고 0.사용요금은 사용하는대로 나오며.0.기간은 없으며 0.다른조건은 없다는 답을 듣고 대리점 직원이 시키는대로 적어주고 전화번호 010-2010-****번을 부여받아 왔는데 그후에는 노트북을 사용할 필요를 못느껴 구입후 1회도 사용하지않고 그냥 두엇는데 매월 전화요금이 하도 많이 나와도 아! 전화를 많이 사용하엿는가보다하고 몰랏는데 2012. 5. 12. 전화요금이 하도많이 나와서 혹 확인을 하여보니 2007년부터 사용하지도않은 010-2010-**** 전화를 매월 1달에 45.000원씩하고 부가세 별도로 하여 청구하여 매월 50.00원가량 5년간 300여만원을 징수한 S.K.텔레콤회사를 고발합니다 <BR>0.전화요금을 가입시킬때 이러한 매월 요금에 대하여 단 한마디도 설명도없었고<BR>0가입서류에 대리점직원이 임의로 기재하여 본인은 어떤내용인지도 모른채<BR>0.요금을 장수하면 징수사실을 옆서라도 부내주었으면 바로알수있는것을 전화요금에 공동으로부과하여 가입자가 사용하지않은 전화요금을 전혀 모른채 은익하고 <BR>0본인이 부가세를 납부하엿으면 매년통지하여 부가세 사용신고를 할수있도록해야하는데 그런 통지하나도 없었으며<BR>0.5년간 부당요금을 징수한 S.K.텔레콤회사를 정식으로 고발합니다 철저조사하여 억을한이 내용을 해결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대기업이 속인 행위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노트북에 사용하는 무선전화기 구입시 요금제 자유라고 했는데 사전안내도없이 과도한 요금인출이 오랫동안 되고있었다니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가입명의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월 요금은 청구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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