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환불관련 갈등 중 환불규정을 바꿔버린경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여행사 환불관련 갈등 중 환불규정을 바꿔버린경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란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2-05-17 16:36:31

본문

여행사에서 펜션과 렌트카 예약을 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못가게 되어 7일전(주말포함9일)취소요청을 하였습니다.

제가 확인할때는 이럴경우 펜션은 전액환불, 렌트카는 30%만 내면 되는걸로 알았습니다. 그부분에 동의서명도 하였구요.

그러나 전화상담시 처음 상담원은 80%만 돌려준다 하네요.

아무래도 제가 서명했던 금액과 달라 다시전화하여 계약시 환불금과 다르다 하며 설명을 하니..

이제와서는 50%밖에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이유가 제가 계약한건 다른 환불규정이 있다고 하더군요.

전 그런 규정을 본적이 없고 내가 서명했던 규정과 다르다 말하니...그쪽에서도 이런저런 이유를 말하며

렌트카는 전액해주고 펜션값만 50% 준다 합니다.

전 그거또한 인정할수 없기에 다시 항의하자 그럼 펜션과 협의하라 하며..나몰라라 하더군요.

어의가 없어 소보원에 상담하였더니...소보원에서는 이런경우 100%환불가능하다며 여행사에 중재 전화했고..환불규정이 불법이라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으나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행사홈페이지에들어가보니 제가 계약시 작성했던 환불규정을 완전히 받지못하는걸로 바꿔놓았습니다.

이런경우 전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여행사에서의 계약해지 시 환불과 관련하여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에는 숙박여행인 경우에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시 100%,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 90%,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80%,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70%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사업자와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인 해결을 위하여 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1763 기타 오미숙 2012-05-17
41762 생활용품 박지혜 2012-05-17
41761 서비스 정형인 2012-05-17
41756 통신 주정일 2012-05-17
열람중 기타 김영란 2012-05-17
41754 기타 김현덕 2012-05-17
41752 통신 민주홍 2012-05-17
41749 생활가전 김정심 2012-05-17
41748 생활가전 전혜란 2012-05-17
41744 휴대전화 장지영 2012-05-17
41736 기타 정은조 2012-05-17
41732 통신 윤종섭 2012-05-17
41731 생활가전 박용미 2012-05-17
41726 유통 손재권 2012-05-17
41723 digital 박명희 2012-05-17
41721 유통 김샛별 2012-05-17
41714 휴대전화 박준모 2012-05-17
41712 휴대전화 송덕재 2012-05-17
41710 통신 김우순 2012-05-17
41709 기타 김미라 2012-05-17
41708 기타 김범중 2012-05-17
41705 유통

처리

now
김우식 2012-05-17
41697 digital 허석배 2012-05-17
41693 기타 김현주 2012-05-17
41691 휴대전화 김효진 2012-05-17
41688 서비스 조강미 2012-05-17
41684 서비스 김지영 2012-05-17
41682 서비스 강수민 2012-05-17
41678 유통 김샛별 2012-05-17
41677 기타 조서연 2012-05-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