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입었는데 무릎부분 올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한번 입었는데 무릎부분 올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준례
  • 조회수 : 385회
  • 작성일 : 12-06-19 16:53:17

본문

안녕하세요?
평소 테니스를 즐겨하는 저는 2012.5.11일 광주 아디다스 첨단점에서 바지를 하나 샀습니다
5월 20일 화순군수배 대회에 처음으로 입고 가서 게임을 하다 무심코 보니 오른쪽 무릎부분 올이 다 뜯겨진것처럼  보프라기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처음 입었는데 이게 웬일이야  어디에 긁힌 기억이 전혀 없는데 , 메이커 옷이 왜이래? 라며 무척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게임을 다 치르고 ( 그날 모두 네게임을 한것 같습니다)  또 무심코 보니 왼쪽 무릎부분도
똑 같이 보프라기가 다 일어났습니다

그날 옆 사람들도  이해할수 없다고 했고요
그래서 옷을 산 대리점에 접수하고 기다리던중,  심의 결과가 왔는데  취급시 발생된 현상으로 제품상의 하자는 아니라며 교환을 거부하였습니다

78000 원이라는 비싼 가격을 주고 산 트레이닝복이 단 한번 입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리고 전혀 어디에 긁힌 기억이 없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까지 20여년 운동하면서  여러 메이커 제품이나 싼 시장옷도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어딘가에 긁혀서 그랬다면 이렇게 억울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교환이나 환불받을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수선을 의뢰한 상태이나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해서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 후 한번입은 옷에서 하자가 발생되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 연맹과 같은 단체가 있습니다. 심의기관의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2429 통신 황훈 2012-06-29
52428 서비스 양희정 2012-06-29
52426 기타 손창길 2012-06-29
52425 통신 김호진 2012-06-29
52422 생활용품 박혜진 2012-06-29
52416 생활가전

처리중

믹서기
오혜선 2012-06-29
52415 기타 김지현 2012-06-29
52414 digital 박현희 2012-06-29
52413 기타 피오나 2012-06-29
52411 서비스 서정화 2012-06-29
52410 휴대전화 우종봉 2012-06-29
52409 기타 최소연 2012-06-29
52406 생활용품 한빛남 2012-06-29
52405 기타 조하현 2012-06-29
52404 휴대전화 김미정 2012-06-29
52403 생활용품 변지영 2012-06-29
52401 통신 고현태 2012-06-29
52395 기타 김현식 2012-06-29
52394 기타 김나영 2012-06-29
52389 생활가전 임은경 2012-06-29
52386 기타 김경화 2012-06-29
52382 유통 은현아 2012-06-29
52377 휴대전화 김양현 2012-06-29
52371 생활용품 김정미 2012-06-29
52370 기타 김소정 2012-06-29
52369 금융 박찬일 2012-06-29
52368 서비스 박찬일 2012-06-29
52367 생활용품 이애리 2012-06-29
52361 서비스 이혜경 2012-06-29
52359 휴대전화 이창희 2012-06-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