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중고제품구입에 대한 환불, 또는 교환가능여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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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장난 중고제품구입에 대한 환불, 또는 교환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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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은영
  • 조회수 : 657회
  • 작성일 : 12-06-18 20: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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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제품은 1달 안에 이상이 발생시 A/S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에 구입한 식기세척기 제품을 업체에서 4월이 지나서야 설치해 주었고 그 뒤 작동해 보니
제품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몇차례 전화 끝에 서비스직원과 같이 와서 수리를 했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업체에 전화로 수리를 요청했지만 외면하고 있습니다. 부품비는 업체에서 부담하겠지만 서비스직원에
대한 부담비는 저희쪽보고 부담하라 합니다. 암튼 계속 고장이란 전화에 귀찮아 하고 있기만 하네요.
전화도 그냥 끊어버리고

처음부터 하자가 있는 중고 제품인경우 시일이 지났지만 업체에서 교환 또는 환불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좀 고쳐서 써보려고 계속 연락하고 문의하면서 지내기만 수개월인데 이건 화가나서 도저히 못쓰겠습니다. 아는 사람이라 왠만하면 그냥 저희가 처리하려고 했는데 제품이 문제가 커서 완전 불량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로 구입하신 식기세척기의 하자로 인해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판매업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하고있습니다.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무상수리를 요청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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