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크 불량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바이크 불량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훈석
  • 조회수 : 248회
  • 작성일 : 12-05-24 11:09:00

본문

2012년 4월12일날 바이크 사이트를 보고 전화를하니 현금주면100만원까지해준다고하여 100만원을입금하고<BR>2틀후에 물건을받았는데 손잡이부분이 파손되어 전화하니서비스해준다하여 기다렸는데 해주지도않고 그 후 <BR>밧데리가 불량되어 서비스해달라니 중고보내주고 그 후 바이크배선이 다 타버려 반품할려고 전화하니 가까운오토바이상에 가서 전화하라고해서 수리비7만원나와보내준다고하여 고쳤는데 입금처리도 되지않고 되려 우리잘못이라며 욕하고 끈어버리고 저희가 오토바이에되해서 뭘 알겠습니까? 73세되신 아버님 사드린건데 오토바이 수리점 사장님이 이건 오토바이 결함이라고 하여 바꾸든가 반품하라고 하였는데도 되도록 탈려고 했습니다그런데 그다음날 코일인가 또 고장이나서 이제는 도저히안되어 전화하니 전화연결이 되지 않더군요 그 다음 물어물어 택배회사를 찾아 바이크를 보낼려고 하니 업체 사장님이 반품받지 말라고 미리지정택배회사에 조치를취해놨더군요 간신히 바이크를 사정하여 보내고 고장부분을 사진으로 전송해주니 되려 저희한테 택배비12만원나올거니 각오하라고 합니다. 넘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BR>하나바이크(070-8672-3315, 016-***-****)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해당바이크의 계속되는 하자발생에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이륜차의 품질보증기간 이내(1년 이내. 단, 1만km초과시 기간 만료로 간주함)에 재질/제조상 결함으로 고장 발생 시 무상수리 및 부품교환입니다. 엔진 및 전장부분에서 발생한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 후 재발(3회째)시 제품교환 및 구입가 환급 대상이며 수리가 불가능시 자동차 기준을 준용하여 품질보증기간 이내는 구입가 환급 또는 제품교환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4915 휴대전화 윤보라 2012-07-09
54912 휴대전화 이혜란 2012-07-09
54911 휴대전화 고영우 2012-07-09
54909 기타 장정임 2012-07-09
54907 기타 서효진 2012-07-09
54905 기타 박혜진 2012-07-09
54903 통신 황경식 2012-07-09
54902 기타 이미진 2012-07-09
54901 기타 최지은 2012-07-09
54900 digital 주재홍 2012-07-09
54899 휴대전화 이희선 2012-07-09
54898 기타 김설희 2012-07-09
54897 digital 원관식 2012-07-09
54896 유통 미쉘김 2012-07-09
54895 통신 최경주 2012-07-09
54893 기타 안명식 2012-07-09
54884 휴대전화 이순태 2012-07-09
54883 생활가전 김성인 2012-07-09
54880 휴대전화 정우용 2012-07-09
54878 서비스 방영환 2012-07-09
54875 서비스 홍길현 2012-07-09
54872 생활용품 이상일 2012-07-09
54871 생활가전 손외분 2012-07-09
54869 기타 이혜나 2012-07-09
54867 휴대전화 고영우 2012-07-09
54866 휴대전화 오일자 2012-07-09
54863 통신 서창원 2012-07-09
54862 기타 강현욱 2012-07-09
54860 생활가전 김규리 2012-07-09
54858 휴대전화 강원실 2012-07-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